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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비지니스 현금 매출액 소득신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cheon****
조회5,677 공감0 작성일10/19/2023 7:50:48 AM
스몰비지니스의 현금매출을 세금보고할때, 카드매출액의 몇프로로 보고한다는 통상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거의가 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들어온 케쉬는 대부분 종업원들에게 케쉬로 임금으로 주고 나면, 어떤때는 은행구좌에서 케쉬를 찾아다가 줄때도 있읍니다. 문재는 임금이 케쉬로 나간 부분은 지출로 잡히지 않고 있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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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23 12:11:44 PM

1. 현금이던지  카드던지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합니다.


2. 현금 수입을 매출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사용한 돈을 비용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은행이나 카드 statements가 없으니 영수증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이런 것을 조세기관이 모르지 않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거부합니다.


3. 또한 소득보고와 비교하여 만일 합리적이지 못한 현금 영수증의 금액이 비용으로 청구되는 경우,  이것은 상대적으로 보고돠지 않은 매출의 보고 누락이 있었을 것을 확인하여 계산해서 추가로 추징되기도 합니다.


4. 매우 가끔 발생하는 상황으로, 만일  급여명세서와 체크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다가, 그 종업원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소송이라도 걸면  낭패를 당합니다. 여기서 사실 입증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23 12:54:44 PM

현금매출에 대한 전체 매출대비 몇% 라고 하는 통상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업계 평균적인 현금매출 % 는 통계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카드매출이 계속 늘고, 현금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Cash 매출은 수입으로 잡고, 종업원 임금은 Payroll check으로 주는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니 참조하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 LA office ( 213-507-4624)  및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P**grim****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9:04:22 AM
자격증을 받은 회계사는 이런 오픈 포룸에서 불법적인것은 그렇다고 알려줄수만 있을뿐이지 더이상 상의 해줄수 없습니다. 문제가나서 더 큰 비용이 들기전에 회계사와 상담하시는것이 …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9:07:08 AM
본인 스스로 잠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걸 인식하시고 계신거 같은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 수입도 수입으로 잡고 비용도 캐쉬로 나간만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용처리 가능한데, 왜 굳이 위험을 무릎쓰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9:12:25 AM
비지니스를 하면서 현찰 수입에 대해서도
"절세 방법"을 독하게 공부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나와 내 가족에게 훨 이득이 됩니다.

특히나 수입이 저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M**cheon****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7:12:41 PM
위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울
m**cheon**** 님 답변 답변일 10/20/2023 10:08:56 AM
위의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지니스 시작한지 2년째 인데요, 처음 세금보고하면서, 여러가지 느낀점도 있고 하나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답변 주신대로, 현금수입 기록하고, 종업원임금 기록하면 맞아 떨어지니까 전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번 세금보고때 맡아주신 회계사는 케쉬로 준 임금을 전혀 지출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세금을 안냈으니 안되다면서, 납득이 갈 만한 설명도 없고, 앞으로의 대책도 얘기해주지 않고, 회사를 LLC로 시작했지만, S Corp 로 변경을 해서 세금을 줄여주지도 않는 등, 문제가 많아서, 올해부터 다른 회계사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종업원들도 모두 첵크로 임금이 나가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답변주신 분 말씀대로 스스로 절세방법을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절세방법" 이라는 책이 있는가요?
a**opart**** 님 답변 답변일 10/22/2023 12:37:03 PM
통상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만약 감사시 감사관은 그 분야 전문인이며 (개스 스테이션만 담당 리커만 담당) 하여튼 빠삭합니다.
주위의 비슷한 업종들을 토대로 한 standard 가 있어요. 가령 식당 백인 지역은 카드 70~90% 한타는 캐쉬 몇% 라고 제가 Glendale, CA 에 있는 조세국에 preaudit 받으러 갔을때 한인 감사관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타에서 CPA 하셔 너무 잘 안다고.. 새금 내는 금액이 줄면 무조건 나와요. 제가 식당할땐 Yelp 까지 보여주며 이렇게 리뷰가 많은데 매상이 줄은건 말이 안되다고 하더군요. 술파는 마켓과 리커는 무조건 Taxable 이 50% 가 넘어야 되요, 제 경험상 캐쉬 매상이 작다고 하면 감사관들도 증거가 없는한 찾아 낼수는 없어요. 조세국에서는 좀 의심이 가면 미리 와서 살피고 갑니다. undercover 도 보내고요. 저 아시는 분은 가구점 하시는데 아시는 한국분들한테는 세금 안 받으세요. 하루는 백인 이 소개로 왔다고 몇번 세금 안 내고 사갔는데 그 사람이 언더커버... 어느날 조세국에서 나와 문 다 잠그고 서류 다 압수 해 갔어요.
잘 할 자신 없으면 사실대로 보고하시는게 좋아요, 꽤쌈죄 벌금이 더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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