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정보 늘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f2 비자를받아서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은 비자가 만료되었고 체류 연장만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f1으로 들어와 학생신분으로 체류 연장 중이고요.
앞으로 e2 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중이에요.그래서 전공 관련 회사를 설립하여서 opt를 받았는데요.
한국에 제가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이 예금으로 묶여있는데 내년 1월에 만기에요.
증여세를 낸 깨끗한 돈이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제가 신분상 한국으로 나갈수가 없는데요. 예금이 만기가 되면 저희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돈을찾아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저희가 유학생 비자도 만료되었고 영주권자도 아니라서 서류상 문제가 있을까요?
2.거액송금을 하기 위해 대리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나 찾아야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한국은행에 입금해서 미국 은행으로 바로 송금이 가능할까요? 금액은 30만 달러 정도 예상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저희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답변을 찾지 못해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조금 두서가 없지만 양해해주시고 자세한 답변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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