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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비자소지자의 학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조회1,108 공감0 작성일5/2/2010 9:12:37 AM
저의 아이가 F-2비자소지자로 지금 10학년으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F-1소지자구요.그런데 아이를 방학을 이용해서 칼리지에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고 싶은데 칼리지마다 F-1비자소지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아이의 별도의 F-1비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F-2소지자의 경우 이런 교육상 F-1과 다른 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들어가 아이의 F-1비자를 받게 하고 싶으나 지금은 방학스케줄때문에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12학년이 되면 합격한 대학에서 다시 I-20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 자신의 F-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고등학교에서는 언제든지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으로도 칼리지나 대학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런지요.물론 학비는 유학비자소지자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학비자소지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2비자소지자도 F-1비자소지자처럼 교육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교육상 제한이나 차이가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요즘은 캘리포니아 교육구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증명서를 잘 첨부하고 학비를 유학생에 준하여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참고적으로 제가 공부를 마치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그리고 아이는 대학입학이 되면 따로 유락비자를 받아 한국과 오고가게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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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0 8:53:29 AM
F-2 의 신분으로는 칼리지의 Degree Course 를 들을 수 없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칼리지의 과정을 듣게 한다는 것은 그 과목의 이수 학점을 나중에 칼리지에 갔을 때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합산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므로 이런 목적으로는 칼리지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과목을 들을 수 업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따로 F1 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으면 칼리지 과정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F1 소지 학생에게 학점을 이수시킬는지의 여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를 것이니 해당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F1 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해 두면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별도의 신분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내에서 F2 를 F1 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방학중에 한국을 방문코자 할 경우에는 학생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F1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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