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2비자소지자의 학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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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010 9:12:37 AM
저의 아이가 F-2비자소지자로 지금 10학년으로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제가 F-1소지자구요.그런데 아이를 방학을 이용해서 칼리지에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고 싶은데 칼리지마다 F-1비자소지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아이의 별도의 F-1비자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F-2소지자의 경우 이런 교육상 F-1과 다른 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들어가 아이의 F-1비자를 받게 하고 싶으나 지금은 방학스케줄때문에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12학년이 되면 합격한 대학에서 다시 I-20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 자신의 F-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고등학교에서는 언제든지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으로도 칼리지나 대학캠프에 참여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런지요.물론 학비는 유학비자소지자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유학비자소지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F-2비자소지자도 F-1비자소지자처럼 교육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교육상 제한이나 차이가 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요즘은 캘리포니아 교육구가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같습니다. 아니면 여러 증명서를 잘 첨부하고 학비를 유학생에 준하여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참고적으로 제가 공부를 마치면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겁니다.그리고 아이는 대학입학이 되면 따로 유락비자를 받아 한국과 오고가게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