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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 변호사님, 아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787 공감0 작성일4/30/2010 5:21:43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1) I-20를 일찍 받아서 F1을 신청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이의 신분이 현재 H4여서 인스테이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만약 i-20를 받게 되면 곧 바로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내야 하는가요? 새 학년 등록금까지 일단 인스테이트로 내는 게 불가능할까요? h4 만료는 9월 말인데요.

2) 둘째가 한국에서 비자를 받게 되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 때 dependent인 제 아이가 비자 받을 때 저도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갈 때 만약 아이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겨울에는 아이 혼자만 내보내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 혼자서도 비자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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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0 8:18:35 PM
1) 이 문제는 학교에서 학기 중에도 I-20 를 발행해줄 수 있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에도 같은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디펜던트만 나가서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함께 인터뷰에 임할 것을 권하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in**** 님 답변 답변일 5/1/2010 4:18:47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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