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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 H4 비자 관련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1,312 공감0 작성일4/30/2010 1:49:53 PM
제가 작년에 이곳 미국에서 연장을 받은 H1B를 갖고 있고, 제 두 아이들은 H4를 갖고 있는데요. 제 비자는 2012년 만료이고, 대학생인 큰 아들은 이번 9월에 21살이 됩니다. 그래서 큰 아들 비자는 생일 전날인 2010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비자를 F1으로 바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1)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는데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곳에서 받았던 원본 I-797A 외에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저는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아래 변호사님 답변을 보니 대학생 아이의 i-20는 개학 30일 전에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제 아이는 현재 H4로 1학년을 마치고 이번 가을에 2학년이 되는데 제 아이도 30일 전에 i-20 신청을 해야 하나요?

3) 작은 아이 비자 h4도 큰 아들 비자 만료일과 같은 오는 9월입니다. 이 아이도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아직 나이가 18살인데요. 이 아들의 비자 만료일은 저와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가능한 거지요?

딸아이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곳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는 게 더 수월한가요?

늘 친절한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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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0 4:20:36 PM
1) 이곳에서 H-1B 를 받으신 기간의 세금보고서, 최근 3개월간의 Paychecks, 학교로부터의 편지 (잘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가된 기간까지 계속 고용하겠다는) 등입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웹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 I-20 신청을 30일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F1 으로서의 입국비자가 I-20 상에 나온 "must report school on or before DATE" 의 날짜 보다 30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고 입국도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20 는 일찍 받아서 그 DATE 에 맞도록 여유있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21세 미만 자녀는 지난번에는 큰아이의 서류와 함께 동반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형식상 주 신청자인 큰아들과 같은 기간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H4 를 신청하면 어머니의 것과 같이/그리고 21세 전까지 나올 것입니다.

둘째가 따님인 모양인데요, 어디서 받던 같지만, 미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다음에 출국하였을 때에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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