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20 신청을 30일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F1 으로서의 입국비자가 I-20 상에 나온 "must report school on or before DATE" 의 날짜 보다 30일 이전에는 나오지 않고 입국도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20 는 일찍 받아서 그 DATE 에 맞도록 여유있게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21세 미만 자녀는 지난번에는 큰아이의 서류와 함께 동반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형식상 주 신청자인 큰아들과 같은 기간으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H4 를 신청하면 어머니의 것과 같이/그리고 21세 전까지 나올 것입니다.
둘째가 따님인 모양인데요, 어디서 받던 같지만, 미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면 다음에 출국하였을 때에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