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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와 결혼..

지역Virginia 아이디q**ll446****
조회2,012 공감0 작성일5/3/2010 6:50:01 PM
안녕하세요
전 불법이민자로써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아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한는데 미국에서는 서류를 할수 없고 한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방법 밖에는 없는것인지요..그럼 만약 한국을 가서 준비하면 얼마나 한국에서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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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0 8:48:48 PM
서류미비자일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법에 의해서 정당한 부부입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네티즌께서 조언하신 대로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면서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경을 넘어서 불법입국하신 분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입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k**** 님 답변 답변일 5/3/2010 7:57:41 PM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남편부 같은데 빨리 시민권 따라고 하세요.
그 다음 시민권따고나면 본인 영주권 신청하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3/2010 9:00:12 PM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본국에 가서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에서 혼인 신고 하시고요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신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요
그 동안 살아온 기간이 산정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산 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임시 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처리기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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