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인 어머님의 수입이 없으시다면, 어머님의 한 Household 이신 가족분의 수입을 I-864A 를 이용하여서 함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공동재정인을 찾기 어려우시다면, 어머님의 재정이 이민국 요구 수입기준의 5배 이상의 현금유동자산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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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