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1:04:03 AM F-2신분에서 E-2 Employee나 H-1B 등 취업이 가능한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E-2 / H-1B의 신분으로 바뀌면 현재 F-1신분으로 있는 본인도 E-2/H-1B의 동반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103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