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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H1B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lal****
조회828 공감0 작성일5/11/2010 4:43:18 PM
비자가 곧 만료가 되기 때문에 H1B가 유리할 것 같아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가지 걱정이 되는게,
H1B는 10월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94는 기간이 넉넉한데 현재의 비자는 곧 만료가 되니까

현재 비자가 만료되고, 10월에 발효되는 H1B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무슨일이 일어날지 걱정입니다.

1. 현재 페이롤 받고 있는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는건지
2. i-94는 유효하지만 비자가 만료되어 불체로 간주되는것은 아닌지
3. 그리고 H1B를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님 비용이랑 그외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대충 알려주세요. 준비를 해야죠...

답변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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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0 8:21:15 PM
I-94 의 만료일이 10월 1일 이후이면 지금 H-1B 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일반적으로 입국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I-94 를 기준으로 합니다.

H-1B 를 신청하였을 때는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일을 시작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q**qg****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8:42:55 PM
이미 H-1B가 있는 상태에서, H-1B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만 접수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s**lal****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4:46:14 AM
도배망신님, 저도 그게 애매해요...
지금이야 일할 수 있는 비자니까(H1B아님) 페이롤 받으면서 일 할 수 있지만...
이 비자가 곧 끝나거든요, 제가 H1B비자로 바꾸는 10월 1일 이후에 비자가 발효되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게 걱정이 돼요...

답변해주신 분 말씀대로라면 당장이라도 현재 비자만료전에 H1B 진행해서 페티션 접수하면 괜찮을거 같은데.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8:11:42 AM
혼선을 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접수즉시 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설명이 짧았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B 를 접수하셨다면 그 때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 이후에 페티션을 접수하면서, 즉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페티션을 하면, 페티션 접수일로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년처럼 연중에도 쿼타가 남아도는 일이 많았으므로 그에 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는 현재 일할 수 있는 비자의 I-94 가 넉넉하다고 하셨으니, 9월 30일까지는 현재의 신분으로현재의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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