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이 무비자의 요건을 갖추시면 가능합니다.
2. H-1B 는 신청 횟수로 제한이 되지 않고, 총 H-1B로 연속하여 체류한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6년이고, 180일 이상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속 연장됩니다.
1. H-1B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도 쿼타 적용을 받지 않고 다시 페티션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을 H-1B Remainder Option 이라고 합니다.
H-1B는 단기 취업 비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처음 승인 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체류 신분을 바꾸어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스폰서를 구하여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CAP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H-1B 페티션을 접수하고 바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H-1B 는 특별히 연장사유가 없는 한 6년이 최대한 입니다. H-1B 의 6년을 다 마치고 미국 외로 출국한 사람은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다시금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6년의 최장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6년을 채우지 않고 출국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H-1B 신청을 하면, 해외 1년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6년의 최장기간이 시작되는 H-1B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장 6년의 기간에서 이미 미국에서 H-1B로 체류하였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CAP이 이미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CAP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6년을 다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다면, 최장 6년에서 H-1B 로 미국내 체류하였던 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CAP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6년을 시작하는 H-1B를 CAP 적용을 받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CAP 면제를 받는 신청의 경우에 최초로 H-1B를 승인받은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너무 오래 쉬어서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H-1B로 체류한 기간이 6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AP 적용을 받고 새로운 6년을 다시 시작하려면 4월까지 기다려서 10월 부터 일해야 합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고, 6년에서 과거 H-1B 체류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H-1B를 신청하려면 금년도 현재에 일할 수 있는 쿼타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는, 6년의 나머지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H-1B로 체류한 기간과 잔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들은 모두 H-1B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국외로 나갔던 경우이므로, 장차의 H-1B 스폰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고용주이건 새로운 회사이건, H-1B Petition 을 다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