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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은 몇번이나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2****
조회5,207 공감0 작성일5/11/2010 2:52:47 PM
현재 opt에서 h1으로 일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데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 질문자님중에 한분이 올리신 글의 답변을 보니
h1을 포기하고 한국에 나가서 1년을 살고나면 다시 h1을 재신청하여 미국으로 들어올수있다고 하셨더라구요.
저는 h1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가는 순간 h1이 완전히 끝나는거인줄로만 알고있었는데 쿼터에 상관없이 남은 h1기간을 이어서 신청할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h1을 신청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좀더 확실히 알기위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 저처럼 h1 도중에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경우, 1년만 지나면 다시 h1을 신청해서 미국에 취업비자로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2. 그렇다면 h1은 몇번이나 신청할수 있나요? 제한이 있는지요
3. h1포기후 다시 미국에 올때 무비자로는 얼마든지 올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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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10 3:19:07 PM
질문의 역순으로 답하여 드립니다.

3. 예,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이 무비자의 요건을 갖추시면 가능합니다.

2. H-1B 는 신청 횟수로 제한이 되지 않고, 총 H-1B로 연속하여 체류한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6년이고, 180일 이상 영주권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속 연장됩니다.

1. H-1B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도 쿼타 적용을 받지 않고 다시 페티션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을 H-1B Remainder Option 이라고 합니다.

H-1B는 단기 취업 비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처음 승인 받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 체류 신분을 바꾸어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거나, 국외로 나갔다가, 다시 스폰서를 구하여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CAP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H-1B 페티션을 접수하고 바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H-1B 는 특별히 연장사유가 없는 한 6년이 최대한 입니다. H-1B 의 6년을 다 마치고 미국 외로 출국한 사람은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다시금 H-1B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새로운 6년의 최장 기간이 다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6년을 채우지 않고 출국한 사람이 1년 이내에 다시 H-1B 신청을 하면, 해외 1년 체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6년의 최장기간이 시작되는 H-1B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장 6년의 기간에서 이미 미국에서 H-1B로 체류하였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CAP이 이미 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CAP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6년을 다 사용하지 않고, 1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다면, 최장 6년에서 H-1B 로 미국내 체류하였던 기간을 제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CAP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6년을 시작하는 H-1B를 CAP 적용을 받으면서 신청을 하거나,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CAP 면제를 받는 신청의 경우에 최초로 H-1B를 승인받은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너무 오래 쉬어서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H-1B로 체류한 기간이 6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CAP 적용을 받고 새로운 6년을 다시 시작하려면 4월까지 기다려서 10월 부터 일해야 합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고, 6년에서 과거 H-1B 체류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H-1B를 신청하려면 금년도 현재에 일할 수 있는 쿼타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CAP 적용을 받지 않는, 6년의 나머지 기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미국내에서 H-1B로 체류한 기간과 잔여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들은 모두 H-1B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국외로 나갔던 경우이므로, 장차의 H-1B 스폰서가 마지막에 근무했던 고용주이건 새로운 회사이건, H-1B Petition 을 다시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o**nge2**** 님 답변 답변일 5/11/2010 4:07:36 PM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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