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행법은 1986년 11월 14일에 제정된 것이며, 질문하신분이 태어날 때의 법이 우선 적용되고, 현행 또는 그 이전에 개정된 법률들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더 검토를 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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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