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의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사이지만, 허가서 한 가지 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주된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학생이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의사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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