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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비자변경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her7****
조회1,194 공감0 작성일5/12/2010 2:22:59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학생신분(f-1)으로 있으며, 아내또한 학생신분으로 살고있는데

아내를 저의 배우자비자(f-2)로 바꾸려고하는데

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을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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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9:51: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배우자의 F2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500 ~ $1,000 입니다.
직접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I-539 instruction을 잘 참조하시고, 특히, 부부관계입증서류, 재정능력입증서류, 남편과 배우자의 F1 신분 유지 입증서류, 그리고 배우자(F2)를 위한 Original I-20 등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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