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비자는 입국시에 필요하므로 입국 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체류비자인 I-94 에 적힌 체류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국비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I-94 의 기간이 다 되었으면 출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최초로 H-1B 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신 일이 있고,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고용관계가 중단되었었다면 (즉, 해외에 체류하여 일하지 않은 동안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된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앞으로 3년 이상 남았으면 3년동안만 나옵니다.
3. 최근 몇 달 사이에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이 빨리 진전되고 있고, 초청하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고 가정하면 3순위 취업이민보다는 빨리 진행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허가 신청 후 365일이 지나면) H-1B 를 6년을 초과하여도 매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