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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조회6,914 공감0 작성일5/12/2010 11:03:23 AM


이곳에서 유학으로 200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년 일하고
H1-B 비자을 2007 년에 받았습니다 . 이곳 미국에서 승인된 비자로
한국으로 나아가서 대사관에서 다시 승인받고 그해 9월에 입국하였습니다
여권에 표시된 기간은 2010년 9월까지 입니다. 그러던 중 2008 년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어 그 회사에서 스포서 변경으로 다시 비자를 받아 2011년 9월까지 비자를 받았습니다. 여권에는 2010년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2010년 9월안에 한국에 다시 나아가서 여권에 비자 체류 기간을
변경해야 되는지요 ?

2. 이번에 다시 회사를 옮길경우 비자는 얼마나 연장이 가능한지요?
올해 7월 경 회사를 옮길 예정입니다.
H1-B 비자가 6년으로 3년 씩 두번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게 남은 H-1B 비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이런 사항은 스폰서 회사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고 그저 가능하다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 하는데 .. < 미국 회사는 이렇게 자세히 이민
법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

3.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언제가 좋을 지요 ?
대부분 2번째 연장을 할때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참고로 영주권자 부모의 미혼자녀 초청이 2년전에 되어 있습니다 .

조금 복잡한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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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11:24:02 AM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권에 부착된 VISA 는 미국 입국 목적으로 사용하는 입국비자입니다. 또한 입국심사 후에 받게 되는 I-94 서식은 체류 목적으로 소지하는 체류비자입니다. 입국 후에 체류 신분을 바꾸는 경우에는 I-94 가 같은 일련번호로 새로운 체류신분에 대해서 재발급됩니다. 최초의 I-94 와 재발급된 I-94 를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1. 입국비자는 입국시에 필요하므로 입국 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체류비자인 I-94 에 적힌 체류허가 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국비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더라도 I-94 의 기간이 다 되었으면 출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최초로 H-1B 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신 일이 있고,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고용관계가 중단되었었다면 (즉, 해외에 체류하여 일하지 않은 동안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된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앞으로 3년 이상 남았으면 3년동안만 나옵니다.

3. 최근 몇 달 사이에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이 빨리 진전되고 있고, 초청하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고 가정하면 3순위 취업이민보다는 빨리 진행될 것 같기는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허가 신청 후 365일이 지나면) H-1B 를 6년을 초과하여도 매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0 3:12:41 PM
1. 2010년 9월에서 2011년 9월사이 미국밖으로 해외여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외소재 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지만, 해외여행의 필요나 가능성이 없다면 현재 그 사이에는 새로 받은 I-94에 따라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H-1B로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총 6년이지만, 취업영주권의 수속중이면 1년 또는 3년씩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3. 영주권수속의 시점은 H-1B의 연장이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여 신분문제를 해결하여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의 신청시 고용주와 직원의 입장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원의 적지 않은 수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류제공의 협조를 받기 위해 고용주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비자나 영주권의 수속에 있어 가장 궁금한 것이 많고 마음을 조리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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