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010 7:11:01 AM 21세가 넘었기 때문에 구제법안의 혜택이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청원서를 접수할수는 있습니다. 원글님의경우 우선날짜도 풀려야 하고 구제 법안도 통과 되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조회 61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1,329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643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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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2,042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35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