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9:28:21 PM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와 범법자들의 처벌을 도왔거나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해당 범죄에는 가정폭력도 포함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승인이 되면 노동카드를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준비기간과 처리 기간 모두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는 비자입니다. 아무리 짧아도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