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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 메모좀 확인해주세요.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r**rm****
조회2,925 공감0 작성일5/13/2010 8:58:59 AM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6개월체류후
한국에서 단 2개월만 체류한후 다시 입국하다가
사무실로 끌려가 3시간 조사받고
I-94 앞면엔 Limit stay per SCBPoPalle
뒷면엔 Per SCBPO PAlle,
No AOS, EOS, COS
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체류기한은 1개월이구요.

지난번에도 질문 드렸는데, 그땐 뒷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얼마전 확인했구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현재 시민권 신청한 영주권 신랑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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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3/2010 9:06:43 AM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메모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꼭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서만 할 필요가 없으니,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잘 접급하실 것을 권합니다. 굳이 남편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0 7:16:53 AM
이민국에서는 낌새를 알아챈듯 하며, 비자입국자의 법적권리인 COS,AOS, EOS등을 입국심사시 말씀하신 내용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제한한 듯 싶습니다.

위의 메모는 I-94에 적혀 있으므로, 이민국에 제출시 F/B (앞/뒷면)을 복사하여 제출해야하며, 이는 분명히 참조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이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입국거절될 위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라고 하면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자연스럽게 있다고 간주되며, 관광비자는 거주의 의사가 없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애스크미국에 질문하는것도 도움은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자신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인터넷의 답변은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9:10:43 AM
지난번 질문 때에는 혼인신고 전이라고 하셨고, 6개월 되셨다고 하였는데, 위의 엘리자베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No AOS, EOS, COS 는 여권 소지자 본인에게 주는 Warning Notice 이며, 반드시 절대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의 내부 지침상으로는 신청서의 심사를 할 때에 여권에 적힌 이 내용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r**rm****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11:32:14 AM
지난번 우시영 변호사님과 이번 엘리자베스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에 있다보니, 괜시리 눈물이 나네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후 혼인신고는 한국과 미국 모두 하지 않은상태이며, 기존에 있던 10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을 여러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LA 이외 타지역. 모두 6개월을 받았었지만 단한번도 1달을 넘긴적이 없었고, 지난번의 방문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바람에 6개월을 거의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 2개월정도 체류후 미국에 재 입국하다 사무실에서 3시간정도 조사를 받고 위와같은 메모를 받고 1개월 체류기한을 받았습니다.............제가 이번에 삼재라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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