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10:12:5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임시영주권을 받고 10년 기간 정식영주권을 받으려면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심사관은 새롭게 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조회 53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779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50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