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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s2****
조회1,038 공감0 작성일5/17/2010 12:32:38 PM
수고 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민권을 딴다음 큰형님 과 형수님 그리고 이제 고1인 조카를 미국 초청을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4월에서 5월정도에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이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시간이 되면 나오겠지만 미국에 빨리 들어 오고 싶어 하십니다.시간이 걸리겠지만 4~5월달 정도에 신청하면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대박 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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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0 2:48:41 PM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를 초청하는 페티션이 접수되어 있다는 것과 그 분들이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초청페티션이 접수되어 승인이 되었더라도, 우선일자 (대부분 페티션 접수일자) 가 영주권 문호일자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초청된 가족들은 별도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비이민비자라고 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문호가 열리더라도, 합법적인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면,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형님의 가족이 투자비자를 얻어서 미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족초청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조카가 21세가 되면, 그 조카는 형님의 자녀로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력으로 별도의 영주권 신청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8:27:35 PM
내년 4월에서 5월에 글쓴이가 시민권을 따고, 바로 형님가족을 초청한다면,
형제초청 건만으로는
적어도 10년에서 13년정도후에나 형님부부가 미국땅에 들어오실 수 있고,
조카는 성인이므로 못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8:32:36 PM
그러므로 미국에 일찍 들어오고 싶다면,
형제초청건과는 별도로, e2비자등..별도의 방법을 병행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건도 안되는데, 미국에 빨리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미국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생길이 훤 합니다.
동생도 미국에서 살아보니 알거 아닙니까? 괜히 형님가족들에게 바람잡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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