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들이 J1, J2 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사시는 시어머님은 J2 비자가 발급이 안돼서 B2비자로 들어오셨는데요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만약 저희가 직접 연장신청을 한다면 재정보증서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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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7/2010 12:27:51 PM
연장신청의 시점이나 이유 그리고 향후 체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연장신청이라면 본인 스스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며, 대략 2~3시간 정도의 시간소요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서류는 미국 체류중 발생되는 각종 경비에 대한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은행잔고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