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비자 관련질문

지역ETC 아이디j**o111****
조회833 공감0 작성일5/14/2010 12:19:46 PM
제가 지금 캐나다에 영주권신분인 상태에서 마지막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 학교를 마치고 캐나다로 건너와 일을 하고있는상태입니다, 나이는 27세 일경력은 6년째이고 지금은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떤비자와 준비가 필요한가요? 미국에 회사 규모는 년매출이 $200Million Revenue로 알고있습니다.



1. 제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저를 고용하려면 저는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2. 요리사에 직업을 가졌다면 J-1비자에도 제가 해당사항이 될수있나요?

3. 저를 고용하는 업체에서 스폰서를 서줄수있다면 그업체가 저를 시간당에보수로도 고용이 가능한가요?

4.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나가야하나요?

5. J-1비자를 받으려면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들고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학생신분이어야 하는건가요?

6. 영주권상태에서 지금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한상태라 언젠가는 일을 하는 도중 잠시 캐나다에 나와서 시민권을 따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하는데 그때도 비자를 다시 받아야되는지 궁금하네요.

7. 저같은 케이스는 어떤비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네요 (J-1에 해당사항에 포함이 안되면)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0 1:06:52 PM
1, 2, 5 & 7. J-1비자보다는 H계열의 비자가 더 적합하여 보입니다. J-1비자는 주로 교환학생이나 교환교수를 위해 발급되는 것이며, 기간제한 및 본국거주의무 등 여러가지 부대조건이 까다롭습니다.
3. Full-time이 아닌 Part-time으로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4. 현재 캐나다영주권을 갖고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캐나다주재 미국대사관에서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캐다나시민권자는 미국입국시 비자가 필요없으나, 취업활동을 위한 입국을 위해서는 이에 맞는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