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체류자격증명이란???

지역Texas 아이디y**esky2****
조회1,283 공감0 작성일5/18/2010 10:44:28 AM
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한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아내와 애들만 이번 방학 동안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미국에 올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중에 주신청자의 미국체류자격 증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님 스폰서가 해도 되는것인지
고수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7:00:21 AM
가족의 미국비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분에 주어지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 최초 및 계속하여 체류하도록 허가를 받은 승인서들과 취업으로 인하여 세금보고한 것과 최근까지 급여를 수령한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잘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