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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 명령 에서 택스 와 벌금

지역Maryland 아이디mus****
조회2,207 공감0 작성일11/21/2014 3:31:09 PM
2007년 까지 tax를 내고 이후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은 tax 를 한번에 다 내야 하나요
아니면 소급 해서 5 년 은 얼마 10 년은 얼마라고 정하나요
벌금은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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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3:49:20 P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세금관련하여서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내셔서 세금보고를 하셨던 분들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겟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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