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H4 노동허가는 H1B 주신청자가 i-140을 받았거나 H1B로 6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H4 EAD는 특정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