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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나갔다 오면 시민권신청에 불리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w****
조회3,363 공감0 작성일7/4/2014 9:47:51 AM

영주권 딴지 7년이 넘었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론 한 번도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가
앞으로 조만간에 석달 정도 한국에 나가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해외체류기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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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4 12:27: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신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오셔도 문제가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4 11:56:16 PM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그 후부터 미국에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거주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은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질문자가 한국에 계속적으로 3개월 동안 거주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미국의 어느 한 주(State)에 90일 이상 실제적으로 계속 거주한 후에 그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s**haah**** 님 답변 답변일 7/4/2014 4:38:40 PM
미국시민권자면 미국여권을 사용하는게 정상일뿐더러 출입국시 미국여권이 외국여권보다 대우(?)가 좋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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