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신청 인터뷰시 질문이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조회2,776 공감0 작성일6/28/2014 4:47:39 PM
저희 어머님이 시민권자시고 아버님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되신지 3년이 지나셔서 시민권자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 시민권자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인터뷰시 구비서류가 있던데요 질문드립니다.

1.Prrof that your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at least the past three years(birth certificate,naturalization certificate,certificate of citizenship,your spouse's valid U.S. passport, or Form FS-240,Report of Birth Abroad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되어있는 데 이중 아무거나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어머님의 시민권증명서를 가져간다면 복사본을 가져가면 되나요 아니면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2. Your Marriage certificate: 결혼 증명서라는 것은 한국의 호적등본을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번역해서 어머님 아버님님의 결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가져가면 되는 건지요.)


또 인터넷에 보면 아래와 같이 구비사항이 있던데요.

3. 그리고 시민권신청서류 사본은 서류를 보내신후 따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아서 없으신거 같은데 그것도 꼭 필요한가요?
인터뷰시 영사가 이미 보낸서류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구지 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인터뷰서류중에 해석이 잘 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다음의 말은 무엇을 정확하게 뜻하나요? 해석을 부탁드려요,
If you have taken a dependent spouse or children and have been order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bring:
A. Copies of the court of goverment order to provide financial support:and
B. Evidence that you have complie with the court or goverment order

아버님밑으로 아직 싱글인 30대 중반인 아들이 한명이 있고 학생입니다,
그럼 아버님도 위의 해당서류를 내야 하나요..?

5.아버님은 68세시고요. 미국은 30세 이후에 오셨고 한국에서는 병역면제대상이셔서 군대를 안가셨는데 군대에 관련된 서류(면제대상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하나요?

아래사항외에 또 꼭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인터뷰 통지서
•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 여권
• 영주권 카드
• 시민권 신청서류 사본
• 호적/제적 등본 원본 (번역 공증서 첨부)
•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 증명서 원본
5

• 지난 5 년간의 세금보고 (시민권 자 배우자의 경우 3 년치 세금보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8:36:03 AM
안녕하세요

1. 네, 원본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이미 번역하셔서 접수하지 않으셨는지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3. 없으시다면 관련 서류들만이라도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접수시, 본인 복사본또한 만들어 놓습니다.

4. 보호해야 하는 자녀나 배우자가 있고, 법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라는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해당이 되므로, 아버님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 병역 면제 대상이셨다면, 질문에 No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굳이 병역 면제 증명서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