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non-refundable이라는 계약은 변호사 선임계약에 있어서 별로 적합한 용어는 아닌것 같아서 저희 오피스에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법에 의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시간에 대한 빌링을 하여 수임료를 벌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법률행위가 아닌 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클라이언트와 명확한 동의가 없는한, 법률요금으로 차지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수임료)
일이 이미 끝나 인보이스가 이뤄진 경우라면, 오퍼레이팅 어카운트로 직접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돈을 미리 받아 놓는 경우 사용합니다.
플랫 피의 경우,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넣어 놓았다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오퍼레이팅으로 옮기게 되겠지요. 시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인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트러스트로 꼭 넣어야 하는 의무가 있느냐에는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줘야 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다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경우, 빌링 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시간이 다 씌여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 어소시에이션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