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가 댓글을 않 달아서 몇자 씁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면 나와 있을지모르지만, 원글 님이 콩크리트 회사에게 직접연락이나 주문 하지 않은한 책임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계약서에 콩크리트 값은 포함이 않되어 있다고 되어있는경우에는 계약서를 않읽은 님의 잘못입니다. 누가 싸게 해준다니 하신모양인데 아무 서류도 없이 공사를 하지 않았을거고. 서류 잘읽어보세요. 정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돈을 내라면 그쪽에는 배달한 기록이 있으니 유리할지도 모르지요.
y**ngshinja****님 답변답변일6/23/2013 4:05:34 AM
글의 정황상 님은 히스패닉에게 인건비만 지불했고, 재료대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글님이 히스패닉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다 포함했다고 생각하고 지불했을 것이지만, 그 히스패닉은 인건비는 받고 재료는 본인이 오더만 대행해준다고 생각했을 것이구요.
설령 계약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었는데, 콘크리트 회사에서 돈을 못받은 경우에 회사에서 히스패닉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이상 설치된 장소로 청구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님은 회사로 돈을 주고, 히스패닉과 소송에서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님에게 별로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네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히스패닉과 이야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