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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송중에 상대방을 이민국에 신고 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lo****
조회5,380 공감0 작성일6/12/2013 3:17:02 PM
대리고 일하던 멕시칸 직원 하나가

고소를 한답니다...

경기가 바닥을 치는 바람에 결국에는 해고를 한것인데

오버타임 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한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고...무슨일 있으면 집에도 일찍 보내줘

생일이면 밥이라도 한끼 사먹으라고..$50씩 쥐어 주고 그랬는데..

이젠 칼이 되어 돌아오네요...

근데 이넘 불체자인데...

만약 소송중에 제가 이녀석을 이민국이나 이런곳에 신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정에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진행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칠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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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3 4:29:12 PM
Yes, you can report illegal aliens at anytime. However, you may also get in trouble as you hired an illegal alien.
회원 답변글
m**ilo****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4:39:17 PM
먼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녀석이 너무 괴씸하기에...
만약 리포트를 하게되면 소송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F**ri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6:51:27 PM
{제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군요.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자...고 생각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이민국에 신고하세요.

그러나 생쥐 잡으려고 장독대를 다 깨부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7:00:55 PM
생쥐가 신고 하겠다고 했으면 이판사판막판 장독대는 깨진 것.......뭐 더 깨질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받은만큼 돌려주는 현명한 처세술.... 물에 빠진넘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 놓으란다.
t**y****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3:50:21 PM
글쓴(니기리) 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노동청 문제인데. 노동청에선 제가 알기로는 불체 안따집니다.
불체든 말던 그건 노동법이 아니니까요...
종업원 타임카드 그리고 월급 줄때 싸인 받은것 다 있으신 지요?
없으시면 님이 다 토해 내셔야만 합니다.
그친구 누구던지 오버타임 했다는 증인 만들어 올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님 한테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증
들고 오라고 할것입니다. 무조건 들고 가야만 합니다.
만일 타임카드 월급 싸인 다 있으시면 당당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판에 노동법 부분 찾아서 읽어 보세요.

건투를 빕니다.
m**ilo****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4:56:12 PM
먼저 tonyp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타임카드 다 있고 페이할때 사인 받은거 다 있습니다. 워커스 컴도 있지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별게의 문제로 본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불체자를 고용을 했으니...

그런데 조그마하 식당하면서 어찌 불체자 않쓸수 있습니까.....

어찌보면 이 바닥에선 그게 불문율아닐까요...?

고용하고 풀타임주는 대신에 오버타임없이 시간당 페이도 실력에 따라 많이 주고...

근데 이녀석 누릴건 다 누리고 지 맘에 않드니깐....이상한 말하고...

그러다가 그만둔다고 그러고서...고소한다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랬는데....이건머 고용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법을 어겼지만...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ㅡㅡ
t**y****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10:34:48 PM
잘 해주고 못해주고는 님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한국 직원 데리고 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으신 분들도
아주아주 많습니다. 말은 못하시고.... 그러니 그런 생각은 완전히 잊으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며 이번일과 그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노동청가시면 절대로 그딴 소리 하시면 안되며 할 생각 꿈도 꾸시면 안됩니다.

저의 직접 적인 경험은 물론 Real ID 법안 나오기 전이지만...
예전이나 제 주변 분들 경험에 의하면
우선 직원이 오버타임 어쩌구 하면 무조건 노동청입니다.
이민국은 이민법 노동청은 노동법...
노동청은 신청자의 신분 물어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회사일로 한 2번 가보고 다른 일로도 가 보았는데 사측과
신청한 당사자만 나옵니다.
물론 1차는 노동청에서 조정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 가며 여기서 부터는 변호사가 필요 할 것입니다.
조정은 한번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한번에 조정에서 끝내야 됩니다. 비용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노동청에 가면 노동청 직원이 먼저 워컴 타임카드 등
기본을 물어 봅니다....
그러면 가지고 간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본인이 문제가 없을 경우
직원에게 더 이상 문제 삼지 안겠다는 서류를 만들어 가서
거기서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은 제 경험담 입니다.

좀 된 이야기지만 남미 사람들 중에 여기서 직장 문닫고 되돌아 간 사람을 대상으로
미국 변호사들이 대신 노동법을 위반을 가지고(만들어?) 대리 소송한 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참조로만 들으시고 노동법 변호사나 등등 을 한번 찾아서 상담 받아 보세요.
좀 비쌀 수 있으니 부담 되시면 좀 싼 분으로 찾으시던지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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