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policy나 핸드북에 적혀있는 해고 절차에 맞춰서 해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기에 2주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2.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기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명령이나 지시를 듣지 않았다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혔거나 performance가 나쁘다면 이 점들을 미리 문서로 경고로 주신 뒤에 해고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또한 돈을 훔쳤거나 회사 기물을 손상했다는 등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 리포트를 받아 놓으세요.
3. 평소에 회사의 임금페이나 기타 회사방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거나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임금 클레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고한다면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 직원의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이나 페이롤 기록이 완벽한 지 체크하십시오.
5. 혹시 이 직원이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소수인종, 타인종, 임신, 여성일경우 차별 클레임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6. 해고시 마지막 임금은 해고 당일에 페이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