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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의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돈이 없어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gpal8****
조회3,786 공감0 작성일6/6/2013 11:09:42 AM
안녕하세요

작은 셀폰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change money 개념으로

가게마다 잔돈을 금고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게에 오전 오후 2명이 이 돈을 관리하는데

돈이 빈번하게 없어 집니다. 먼저 매일매일 돈을 세고 금액을 종이에 적어서

관리하겠금 하였는데 이 두 직원 모두 돈을 세는 것을 깜박 하였다면서

일주일에 두세번은 돈을 세지 않고 있고 항상 이 사이에 돈이 없어 집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실수 부분에대하며 종업원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저희가 위 2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일부 가게에서는 직원의 커밋션 부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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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6/2013 3:56:19 PM
1. 직원들이 고의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모든 조사사실은 문서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해고를 하시고 edd에서 실업수당 노티스가 왔을 때 misconduct이라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2. 없어진 액수는 이 직원들이 부정직하게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고용주가 증명하지 않는한 이 직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즉, 단순실수의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실 수 없습니다.

3. 커미션도 임금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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