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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비 인상에 관해..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46****
조회4,220 공감0 작성일9/29/2010 7:47:55 PM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어디에 알틤종� 할지 몰라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2009년 10월 20일 정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unit 4개짜리로 주인이 운영하는것입니다.
1년 lease로 2010년 9월말까지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말에 집주인이 7월 10일까지 이사할지 아님 재연장할지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9월부터 렌트비 $200을 올려서요.
저는 제 계약은 9월말까지 있데 왜 그러냐니깐 자기는 8월말까지 계약했다는거에요. 제가 계약서도 보여줬지요 그랬더니 제가 사는곳은 대학근처라 8월에 학생들이 집을 구하기 떔에 양해하라는 겁니다. 싫으면 나가라 더군요. 근데 그떄전 아기를 낳은지 얼마되지않아 이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1년연장을 했습니다. 2010년 9월 1일~2011년 8월 15일 물론 이것두 8월말까지 였는데 주인의 요구로 중순까지로요.
나머지 세유닛은 주인과 싸우고 다들나갔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새로운 tenant는 $300올린 가격에 내놓을 거라더군요.
그런데 집이 계속 안 나가자 원래가격에 다시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연장한 저만 $200을 더 내야하구요.
그래서 전 가격을 내려달라구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왈 제가 사는 유닛은 가장자리 유닛이라 백야드가 더 크고 키친 바닥이 타일에 결정적으로 아기가 태어나 물을 더 많이 써서 $50만 내려줄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첨에 이사올때만해도 같은 사이즈라구 모든 유닛이 같은 가격이었거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만 다른 유닛에 비해 $150을 더 내야합니다. lease를 재연장했음에도요.
제 질문은 제가 현재 그냥 이사를 가버려두 될까요? 1년 재계약이 되어 있어두요? 10월달 렌트비를 올린만큼만 내버리고 디파짓한거에서 제하라고 하고 이사가도 될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아기가 태어나서 물을 더쓴다는 이야기에 어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봐야 저희식구 저랑 아가 그리고 남편 이렇게 3명입니다.
집은 2 bedroom이구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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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30/2010 6:18:38 AM
아파트 렌트에 대한 규정은 로스앤젤레스 City Ordinance 에 명시 되어 있읍니다. 그 아파트가 1978년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면 rent control이라는 규정를 따라서 렌트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는 처음 1년은 최소한 입주룰 하도록 렌트 계약을 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새계약을 하실 필요 없이 month to month 계약으로 건물 주인이나 입주자가 30일 전에 이사 여부룰 통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지난 6월달에 주인의 요구는 규정를 위반한 사실 일 수도 있읍니다.
1. 9월 말까지는 입주할 권한이 있었읍니다. (1년 계약기간임)
2. 9월 이후에도 계약 없이 렐트를 지불하는한 계속 입주할 수 있었으나 형편이 이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입주자를 새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강제 퇴가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하며 이사 비용도 3,500-$8,000 정도로 아마 $8,000 정도는 주인이 지불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30일 통보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하며 법에 합당하였다 하여도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렌트인상은 위에서 말한 렌트규정에 해당 된다면 1년렌트 인상율이 소매물가지수 (CPI INDEX) 에 준하여 매년 인상율을 허가하는데 연 3.5% 정도 일 것입니다. 2베드룸에 $1,500이라도 연 $60 이상을 올릴 수없읍니다.1978년 이후에 건축한 아파트라면 예외 입니다. (4U아파트는 대부분 old 임)
해결방안:
주인의 세계약 요청에 따라서 새계약을 하신 것도 역시 계약입니다.
그러나 $200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1978년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라면 법을 위반한 사실을 complain 할 수 있읍니다. 1년마다 렌트상승을 허가하는 율(%)은 주인의 certificate of rent registration (매년 renew함)에 명시 되어 있읍니다. 법원에서는 이 서류가 없는 주인은 렌트업을 할 자격이 없읍니다.
그러나 1978년 이후에 건축한 아파트라면 계약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약을 무시하고 이사하는 일은 또한 계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9:16:53 PM
행복감은 상대적이라서 계약후에 다른 unit은 값이 오르지 않아서 님이 억울하고 분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다른 unit들이 $300 더 내게 되었다면 님은 행복함을 느끼겠지요.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십시다. 님은 계약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 계약이 이제보니 억울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계약을 할 때에 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accepted 했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님은 동의된 가격에 계약을 한 이상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50 내려준 것은 오히려 감사할 부분입니다. )

"그냥 이사를 가버려두 될까요? 1년 재계약이 되어 있어두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사를 나가면 나머지 기간을 님이 그곳에 살던지 아니 살던지간에 님은 법적으로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주인은 당신을 고소할 권한이 있고 님은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책임을 물어 올 것입니다.

제안: 다른 유닛의 값을 본 다음, 다른 유닛과 동일하게나 or (애가 있다니) 비슷하게 임대료를 조정하자고 사정하고 주인의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2:13:01 AM
다른 유닛이 300불 더 비싸게 있건, 더 싸게 있건, 공짜로 있건...신경쓰지 마시고

본인이 있을만 하면 있고,
나가고 싶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계약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뭐가 억울하고 분하다는 건지....
k**041****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3:50:16 AM
그리고 상대편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유닛-4개 가지고 주택 임대업 해봐야, 투자한 돈 빼고 월 모게지 빼고 세금 빼고 적자입니다.
그리고 원글님은 1년전 2명이 계약했고, 재계약시 아기까지 3명으로 늘었으니, 물을 더 쓴다는 건 틀린소리는 아니지요.
억울하고 분해하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6:39:58 AM
전문가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마다 렌트상승을 허가하는 율이 있는데 새집이라 하여도 집 주인이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올렸어요. 사실 이런 불경기에 (얼마나 좋은 아파트 인지는 모르나) 그리도 많이 rent비를 올리다니 그 사람 참 정신없거나, 입대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같네요. 이런 사람은 전문가님이 가르쳐주신 정보를 이용하여 정당한 요구를 하면 또 (순수하거나 무식하기애) 잘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우선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어떤경우에도 그냥 walk out 하시지 마시고 타협이나 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s**gho363****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6:46:35 AM
잔인한 것들.
'서', 'apple' 당신들은 landlord 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조용히 있지,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나?
c**capita****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9:44:52 AM
예전에 제가 다니던 애견센터 및 Dog Grooming 집이 웨스턴과 카운실 길 (부산초밥 옆)에 건물 코너에 있었는데, 작년에 웨스턴 과 베벌리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건물주와 렌트비 해결이 되지 않아 과감하게 가계자리를 포기하고 웟쪽으로 이사를 간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만 이사를 간것이 아니고 그옆술집, 문방구, 몽땅(멕시칸 교회 하나 빼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을시런스럽게 빈 가계만 텅 비어있습니다. 이런 나쁜 경제에 별볼일 없는 건물에 새로 비지니스를 할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만 하여도 좋은 결과를 무시하면 어떻다는걸 한인타운 한복판에 잘 보여주는 사례인것 같습니다.

긴말없이 억울하면 이사를 나가시거나 (건물주는 소송을 걸겠지만), 잘 타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아는 상식은 처음 1년은 리스를 할지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Month-to-Month 로 가는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건물주를 편드는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년동안에 물값및 유티릴티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사시는지역이 엘에이라면 4년전에 비해서 최소 50%이상은 올랐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k**wm****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46:08 PM
4 unit까지는 single resdiency로
구분되는걸로 아는데
이경우도 아파트 렌트 컨트롤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이법은 시마다 다 규정이 다른것 으로 압니다만'''
1년 리스후에는 재계약이 필요없고 그냥 month to month로 사시면 됩니다.
다만 이사전 한달 노티스 만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억울한일을 당하셨다면 그냥 이사나오지 마세요.
코리아타운에도 하우징 디파드먼트가 있으니 그곳에다 도움을 청하세요,
전번213.252.2800
213.252.2874
영어가 안되면 통역을 부탁하시구요.
아님 민족학교나 한미연합회에 문의하세요.
이곳 전번은 제가 모르오니 114에 문의하세요213.365.1111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y**gck****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52:46 PM
1978년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후..변호사님 찾으시던지
아님 그냥 사시는게 맞습니다 주인 하고는 더 이상 말이
안되는 사람 같으니 타협 하지 마세요
단 50불만 올라도 큰돈 같던데 ,후..너무 심하네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2:18:19 PM
무식한 주인에 ,어리벙한 세입자 이야기군요 .... 미국땅서 ... 첨엔 주인이 그리 너무 이른 렌트 인상, 리뉴얼 을 요구 했을때 당연히 무지하게 요구한것이니 리스 기간까지 산다고 하고 , 30 일 전 무브아웃 통보를 했었야 하고 . 4 유닛에 쪼고마한 주인이니 , 합당한 가격으로 내려 달라고 다시 요굴 하고 , 계약서도 다시 쓰자고 하고 ..만일 응하지 않음 야여러님들의 좋은 설명이 있으니 ,특히 아래에 전번 주신 분을 참고하셔서 실행 하심이 무식한 주인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듯 ....이런 쥔 이사 나가도 시큐릿 디파짓 띠어 드실 분이니 ...이 차에 혼좀 ....내시길 ...무식한 죄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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