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ew Jersey주의 경우 일단 은행융자금액과 실제 매입가격의 차이로 은행측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측에서 차압후 보통 3개월후 deficiency judgment를 파일할수 있는 주입니다. 대개 뉴저지의 차압은 250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기지를 내시지 않으면 크래딧에 악영향이 가며 차액에 대한 deficiency judgment의 권리가 은행에게 있으므로 나중에도 이차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2) 주택을 테넌트가 산다고 하면 현재의 융자의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의 융자를 테넌트가 assume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넌트가 융자승인을 받을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넌트가 구매를 하려고 해도 일단 주택의 감정가가 나와야 합니다.
일단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정상적인 매매가 가치의 하락으로 어렵다면 뉴저지주의 파산법 변호사님을 만나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주택차압후 deficiency judgment를 피하시는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숏세일이나 deed in lieu foreclosure등이 가능한지를 알아 보시고 이경우 차액에 대한 책임을 면하실수 있는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