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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변호사님, 아래 질문에 이어서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2****
조회855 공감0 작성일5/20/2010 1:37:46 PM
제가 remainder option관련 질문에 대해 헷갈리게 질문을 드렸나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h1을 포기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한후 remainder option을 사용하여 다시 미국으로 취업비자를 통해 올경우의 스탬핑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미국에 있을때 취업비자를 신청했던경우에는 한국에 나갈일이 있을때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있게 스탬핑을 받았어야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h1이나 remainder optio을 통해 h1을 신청하여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스탬핑을 미리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건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H-1B 신분회복 또는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다시 페티션 또는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remainder option 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본인이 입증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일하면서 받았던 paystub과 h1승인 받았던 letter같은것이면 될까요?

복잡하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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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0 2:36:08 PM
스탬핑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여권에 부착된 미국 입국 VISA 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면, 질문하신 경우들에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H-1B 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에 통과한 후 H-1B 비자가 붙은 여권을 수령하여서 소지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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