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미국정부, 참여자의 자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습득하고 있는 기술이 자국의 특정기술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1977년 1월 10일 이후에 대학원 과정에서 의료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J 비자 소지자 중에서 위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H, L, 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년 이상 해외 거주를 하던가 또는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해외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위에 열거한 이외의 다른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DS-2019 나 I-94 에 씌어진 것과 상관 없이 가능합니다. 단, 나중에 다시 J, H, 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을 신청하게 될 때에는 다시 이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DS-2019 에 현지체류변경 불가라고 씌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H, L, K, 또는 영주권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웨이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J 비자 만료자가 Waiver 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양해가 필요한지는 DS-2019 (또는 IAP-66) 와 입국비자에 씌어 있습니다. 혹시 입국비자에 Waiver 가 필요하다고 씌어 있어도 참여 프로그램이 Waiver 가 필요없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State Department 에 Advisory Opinion 을 요청하여서 받으면 Waiver 를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를 밟고도 Waiver 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연만 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J Waiver 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본국정부의양해 (No Objection Statement from Home Country) 는 한국대사관에 신청하면 직접 Waiver Review Division 으로 보내어집니다. Waiver 를 받는 데에 4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개는 Waiver 신청을 체류신분 변경 신청과 동시에 하고, 나중에 Waiver 를 제출하여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 받습니다.
J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간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면 출국하여 미국 밖에서 Waiver 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