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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Remainder Option과 한국에서 h1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2****
조회639 공감0 작성일5/20/2010 9:01:46 AM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중에 remainder option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h1을 한국에서 처음 신청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나
저처럼 현재 h1의 6년을 다 쓰지않고 한국에 나갔다가 remainder option을 써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경우,
stamp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저는 opt에서 h1을 받고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한국을 나간적이 없어서 stamping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h1포기하고 한국을 나갔다가 다시 남은 h1을 이어서 신청하거나 새로 h1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비자 인터뷰를 처음부터 하고, stamping을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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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0 12:35:59 PM
H-1B 의 승인받은 유효기간 중에 고용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잠시 출입국할 때에는 remainder option 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H-1B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Remainder Option 이란, H-1B Status 가 이직에 따른 출국이나 체류신분 변경 등으로 종료되었다가, 다시 H-1B 신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 6년의 기간 중에서 미사용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캡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H-1B 신분회복 또는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다시 페티션 또는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remainder option 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본인이 주장하고 입증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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