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급] 2년룰 적용시 미국 내 신분변경이?

지역Ohio 아이디a**enturous****
조회1,533 공감0 작성일5/19/2010 11:19:15 AM
J비자로 인턴하고 이제 E2 직원비자로 바꾸려 합니다.
2년룰에 적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 미국에서 현지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에 가서 대사관 인터뷰 하고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저리 말이 많아서요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1:37:58 PM
미국에서 현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DS-2019 와 Visa 에 찍힌 내용에 따라서는 Waiver 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곳에서 바꾼 경우에 한국에 갔을 때에는 다시 영사관 인터뷰를 해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0 2:23:35 PM
일반적으로 2년간 귀국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 H 나 L 비자로의 변경은 Waiver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만, E 비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