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0 1:10:05 PM 1. 아마도 Fee 를 다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려면 I-485 접수증 (Receipt Notice) 에 비용 $1010 이라고 나와 있거나, I-765 접수증에 Fee Waived 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2. I-765 는 만기일로부터 120일 이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90일 이전부터 만기 전 60일 이전에는 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94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514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39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