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0 1:10:05 PM 1. 아마도 Fee 를 다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려면 I-485 접수증 (Receipt Notice) 에 비용 $1010 이라고 나와 있거나, I-765 접수증에 Fee Waived 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2. I-765 는 만기일로부터 120일 이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90일 이전부터 만기 전 60일 이전에는 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조회 41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1,312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64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2,580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2,024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35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