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isa(비자)와 Status(신분)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신분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 것이고, 입국해서 일정기간 체류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J비자를 사용해 들어오셨지만, 미국에 계실 때에는 입국심사관이 확인해준 J신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비자는 국무부 산하의 미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신분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입국심사국(CBP)나 이민국(CIS)에서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J신분으로 있다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F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F신분으로의 변경은 이민국(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자가 아닌 신분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밖으로 갔다가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변경한다는 것은 없고, 신분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F비자를 받게 되면, 매번 입국시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복수비자로 학교에서 발행한 I-20 기간내에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유효기간중에는 수시로 미국출입이 가능합니다.
(2) J신분
J신분으로 미국에 계셨던 분들의 경우 다른 비자나 신분과 달리 2년 본국거주의무(Foreign Residence Requir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J 비자를 받으면서 미국대사관의 영사로부터 endorse를 받은 DS-2019 Form 좌측 하단에 보면 2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J 비자의 Annotation부분에 2년 거주의무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둘 중의 하나에도 2년 거주의무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J비자를 받은 교환연수프로그램의 종료후에는 2년간 본국 또는 미국입국전 최종 거주국에서 2년을 체류한 후에야,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J신분에서 H, L, 영주권취득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명문규정상으로는 미국내에서 어떠한 신분변경도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A나 G신분은 예외).
즉, J신분이 종료된 후 F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눠지고 있있는 가운데, 자녀분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dvisory Opinion이라 해서, J 신분 종료후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무부 관련부서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국거주의무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면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후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국대사관에서 동의서를 받아 국무부의 면제확인(Waiver)를 거쳐 이민국의 최종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국무부 Guideline상, Advisory Opinion의 경우 4주, Waiver의 경우 6주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4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Advisory Opinion과 Waiver를 동시에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