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와이프비자문의

지역Washington 아이디a**lebar****
조회609 공감0 작성일5/25/2010 12:29:37 PM
와이프초청으로 모든서류를 이민국에 보냈는데여.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세금보고가조금모자른다고.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미국에와서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인을세ㅐ워ㅑ하는지.
아니면
이민국제정보증인서류를보내는건지..
재정보증인서류가없으면 이민국에 인탸뷰를 못보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25/2010 7:59:45 PM
와이프를 초청하신 건지 아니면 와이프께서 초청하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냥 대략적인 상황으로 볼 적에 미국에서의 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인컴이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시에 말이죠
님과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요
n****s**** 님 답변 답변일 5/25/2010 8:17:39 PM
재정보증 통과를 못하면 그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Co-suponsor 를 세우든지 아니면 증명가능한 초청자의 재산을 제시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아무 것도 없을 텐데 답답하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