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초청으로 모든서류를 이민국에 보냈는데여.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세금보고가조금모자른다고.재정보증인을 세워야한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미국에와서 영주권신청할때 재정보증인을세ㅐ워ㅑ하는지. 아니면 이민국제정보증인서류를보내는건지.. 재정보증인서류가없으면 이민국에 인탸뷰를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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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5/25/2010 7:59:45 PM
와이프를 초청하신 건지 아니면 와이프께서 초청하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냥 대략적인 상황으로 볼 적에 미국에서의 보증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님께서 인컴이 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할시에 말이죠 님과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요
n****s****님 답변답변일5/25/2010 8:17:39 PM
재정보증 통과를 못하면 그 이상 진행이 안됩니다. Co-suponsor 를 세우든지 아니면 증명가능한 초청자의 재산을 제시하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아무 것도 없을 텐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