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분의 수입이 부족한 경우, 제3의 공동재정보증인을 내세울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한 Household 가구의 수입을 포함시킬수 있는데, 아쉽게도 OPT 신분의 수입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이민국 요구하는 수입기준의 모자란 금액의 3배만큼 지난 1년정도 현금으로 소지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실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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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