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0 2:21:48 PM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사유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으니,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101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