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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승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ijo****
조회1,878 공감0 작성일5/27/2010 8:28:14 PM
현재 H-1B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취업승인서가 6개월 이상 정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취업승인서가 없으면 H-1B 신청이 안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수속이 그만큼 더 길어 지는 건가요?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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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0 4:13:19 AM
일반인들이 취업승인서에 관한 단어를 혼동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끝나고 취업을 위한 서류나 485 접수후 취업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취업승인서"리거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1b는 이런 승인서가 필요하지 않고 LCA라고 해서 미노동국에서 노동조건 신청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이 걸립니다. 이 LCA를 갖고 미이민국에 H-1B를 신청하시면 바로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청하는 H-1B는 2011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10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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