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청의 시점에 대한 의견입니다. E-2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 분들의 얘기를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연장신청심사시 급행수속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15일내에 가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급행수속을 하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한에 임박하여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하면서 체류시한을 연장하였던 분들 대부분은 후회하시고 계십니다. 이의신청과 재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적인 절차에 시간을 빼앗겨서 사업체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민국에서 기각을 하면, 그 결과를 번복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