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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기 ..

지역Mississippi 아이디s**mibid****
조회1,007 공감0 작성일5/26/2010 3:39:19 PM
제가 지금 영주권 신청중이거든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구요 헌데 한국에 아이가 잇어요 지금 이사람의 아이는 아니고 한국에서는미혼모였습니다...
혹시 지금 처지에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영주권 받고 나서 데려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아이는 4살이고 혹시 몇년후에 데려올경우 우리 아이 데려오는데 문제같은것이 생길까요 답변주세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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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4:30:24 PM
아이가 4살이면 조선희씨의 시민권자 남편분이 Stepchild를 초청하는 방법으로 지금 바로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년후에 새아빠가 초청하는 수속으로 데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가까운 곳에 이민변호사나 이민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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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 인터내셔널 솔루션 (GIS)
3550 Wilshire Blvd., Suite 1778
Los Angeles, CA 90010
Tel: 213-739-8100

k**041****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7:49:57 AM
미국에서 혼혈남편과 살고.
시어머니는 한국계.
남편의 미국여자친구가 임시로 한집에 산다.
영어를 못한다.
한국에선 미혼모였다.

자.. 다음질문에선 또 어떤 사생활이 노출될찌 기대하겠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8:12:35 AM
서 (kdi0414) 님 이런 댓글 달지 맙시다.
법적인 방법을 조언하는 이외, 질문자에게 무안스런 내용을 꼬집고 빈정거린다면,
겁이나서 누가 질문 제대로 하겠습니까?
잠시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시면 답은 아주 간단히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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