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0 9:42:26 PM 노동허가서나 I-140승인서만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I-485는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을 때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밖에 있을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94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514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39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