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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한국에서 받을 때 6년 채울 수 있나요?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1,008 공감0 작성일5/28/2010 5:45:22 PM
1) H1B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7개월이 지난 뒤 이곳 미국에서 비자 연장을 해서 오는 2012년까지 받았습니다. I-797A 폼으로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 H1B를 받았을 때는 2년 7개월을, 다시 연장해서 받았을 때는 3년을 받았습니다. 도합 5년 7개월인데요.

듣자 하니 H1B는 보통 6년 기간을 준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갈 예정인데 영사 인터뷰를 할 때, 즉 제대로 된 H1B 비자를 받을 때 6년을 다 채워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I-797A에 나온 기간까지만(5년 7개월이 되는 기간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2) 아직 21세가 안 된 아들 둘도 함께 나가는데 그 아이도 제 H1B 기간 동안만 H4를 받게 되나요? 올 가을에 대학생이 되는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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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0 11:44:23 AM
H-1B 를 포함한 non-immigrant worker Visa 는 이민국에서 먼저 페티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I-797A 에 나온 기간까지만 받게 됩니다. 그 승인된 페티션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새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영사관 웹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4 는 I-797A 의 만기 또는 21세가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만 나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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