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체류연장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밖 미국대사관에서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해외여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왕래가 자유롭지만, 굳이 해외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E-2를 연장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식구들의 항공료 부담이 있지만, 5년의 비자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장을 하면 2년이 한도라는 점이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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