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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연장 에 대하여

지역Florida 아이디y**gboony****
조회2,179 공감0 작성일5/28/2010 11:33:54 AM
안녕하세요,,우리딸은 중남미 온두라스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소지하고있으며 마미애미에서 대학을다니고 있는데 F-1비자만기가 2010년9월인데 대학졸업예정은 12월입니다. 비자연장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대학원등록은 3월이나 하려고하는데 비자에문제가되질않는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아서 온학생들은 4-5년짜리를받았는데 나라가 개발도상국가여서인지 꼭3년짜리로받아서 졸업하기도전에 만기가되어 걱정하며 알아보고 있으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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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10 12:34:07 PM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가 만기되었다고 해서 학생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고나면 미국에 입국하실 때 공항에서 받은 I-94에 허락된 신분과 쳬류기간이 좌우합니다. 학생들의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D/S로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시면, 즉 I-20가 유효하다면 학생신분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윈 진학시 I-20가 잘 연결되도록 졸업하시는 학교의 DSO와 입학할 대학원의 DSO와 I-20 기간을 잘 조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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